공지사항

20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학준모
2024-08-08
조회수 49

◆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 방법


- 교육부장관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지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예정)자


· 소득기준 : 제한없음

· 대출 가능한 연령대 : 만 55세 이하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대출금리 : 연 1.7%

· 대출한도 :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한도 4,000만 원)

이미지 출처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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