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원이란 ‘대학 학부 교육의 기초 위에서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정치하게 교수, 연구하는 고도의 학식,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의 양성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년제 학사학력이 있어야만,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원 유형
대학원은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목적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 직업분야의
전문가 양성
직업인 혹은 일반 성인교육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
수업형태
주간
주간
야간(계절 혹은 주간)
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은 학칙으로 설치 가능)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없음)
수여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전문학위
교육내용
학술이론 및 연구방법론
실천적 이론 및 실무위주교육
실천적 이론 및 실무교육
배출인력
연구 및 교수인력(R&D)양성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인력양성
직업인의 계속교육
대학원 입학자격
석사과정
박사과정
국내 및 해외대학에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은 자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의 경우
관련전공의 학사학위 / 일정 전공학점 필수
국내 및 해외대학에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은 자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징
· 동일한 시간투자대비 학점은행제를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학사학위취득을 하여 진학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성적을 개선하여 지원하거나, 관련전공 학위를 취득하여 교육대학원 입학 후 교원자격 취득 또는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